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2. 1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분할된 토지를 취득시 기준시가 여부
재일46014-262 재일46014-262 재일46014262 19970210 199702 1997 02 10
요지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할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임
본문
1.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할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에게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 평가를 의뢰하고, 평가 회신된 금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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