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1. 10.
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일46014-2630 재일46014-2630 재일460142630 19971110 199711 1997 11 10
요지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본문
1.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2.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의규정에 의하여 ○○장관이 조사ㆍ평가하여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것이며, 당해 토지가 도로 등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 토지등의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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