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1. 10.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판정 여부
재일46014-2634 재일46014-2634 재일460142634 19971110 199711 1997 11 10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주택으로 보는 건물의 수평투영면적에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주택으로 보는 건물의 수평투영면적에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2.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미만이면 양도소득과세표준에 100분의 50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는 30%·50%의 누진세율(붙임 누진세율표를 참고)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3.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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