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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2. 10.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 여부

재일46014-264 재일46014-264 재일46014264 19970210 199702 1997 02 10

요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여 각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여 각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이혼성립일 이후 동 배우자가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세대구성원이 아닌 상태에서 당해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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