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1. 12.
토지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의 산정
재일46014-2659 재일46014-2659 재일460142659 19971112 199711 1997 11 12
요지
토지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토지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9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2. 구 소득세법(법률 제4281호) 제95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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