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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2. 10.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의 의미

재일46014-265 재일46014-265 재일46014265 19970210 199702 1997 02 10

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혼,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본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혼,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가 이러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관계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 후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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