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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1. 12.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 여부

재일46014-2661 재일46014-2661 재일460142661 19971112 199711 1997 11 12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이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약정이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자산양도 시기를 판정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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