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2. 10.
비거주자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세액계산에 따른 납부안내를 받아 예정신고기한 내에 납부하는 경우 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 적용 여부
재일46014-266 재일46014-266 재일46014266 19970210 199702 1997 02 10
요지
비거주자가 국내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때에는 부동산양도신고 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동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세액계산에 따른 납부안내를 받아 예정신고기한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는 납부할 세액의 10%만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1. 비거주자가 국내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65조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 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2. 동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세액계산에 따른 납부안내를 받아 예정신고기한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는 납부할 세액의 10%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과세표준계산시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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