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1. 17.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의미
재일46014-2689 재일46014-2689 재일460142689 19971117 199711 1997 11 17
요지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 2. 이 경우 동 과세시가표준액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기조정일(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날 : 88년이후 매년 01월01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정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봄. 3. 귀 질의의 경우 1989.01.01현재의 등급가액이 1990.08.30 현재의 시가 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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