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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1. 17.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의 적용 여부

재일46014-2694 재일46014-2694 재일460142694 19971117 199711 1997 11 17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함

본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 2. 명의산탁 자산을 부동산실명법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하는 경우 정당한 명의산탁해지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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