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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1. 18.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제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2705 재일46014-2705 재일460142705 19971118 199711 1997 11 18

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그 양도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이후에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제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하여 양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그 양도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이후에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제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및 계약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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