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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1. 18.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2708 재일46014-2708 재일460142708 19971118 199711 1997 11 18

요지

등록한 주택건설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의 30/100(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업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의 30/100(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 2. 이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등록의무가 없는 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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