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2. 10.
1주택 소유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재일46014-270 재일46014-270 재일46014270 19970210 199702 1997 02 10
요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자가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문의 경우 무주택자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자가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공동으로 상속받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다른주택을 취득하고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여야 비과세. 2. 그러나, 1997.01.01이후 양도하는 상속주택(공동상속주택 포함)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 보유자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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