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1. 19.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양도시 과세 여부
재일46014-2721 재일46014-2721 재일460142721 19971119 199711 1997 11 19
요지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이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3년이상 보유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공동주택을 재건축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이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등기분등본, 등기필증 등에 의하여 3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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