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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1. 20.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양도시 과세 여부

재일46014-2725 재일46014-2725 재일460142725 19971120 199711 1997 11 20

요지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하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기간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동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면서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내에 거주하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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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양도시 과세 여부 (재일46014-2725 재일46014-2725 재일460142725 19971120 199711 1997 11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