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1. 20.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의 범위
재일46014-2727 재일46014-2727 재일460142727 19971120 199711 1997 11 20
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를 소유하던 자가 같은법에 의한 환지처분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환지전토지의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3.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을 당해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또는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따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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