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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1. 21.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시 부당행위계산의 적용 여부

재일46014-2735 재일46014-2735 재일460142735 19971121 199711 1997 11 21

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면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면서 시가보다 낮은가격으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0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것임. 2. 이때의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으로서 임차인의 부담으로 시설물이 설취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토지의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96조,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시가’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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