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1. 21.
고급주택을 수용당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2737 재일46014-2737 재일460142737 19971121 199711 1997 11 21
요지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고급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된 주택인 경우에는 같은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
1.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공공용지의 취득및그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어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및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으로 3년이상 보유된 주택인 경우에는 같은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때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고급주택이 아닌 경우로서 3년이상 보유된 주택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고급주택이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경우로서 3년미만 보유된 주택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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