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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2. 3.

구역정리사업지역의 묘토를 양도시 과세 여부

재일46014-2804 재일46014-2804 재일460142804 19971203 199712 1997 12 03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3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음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등의 100분의 3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5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는 동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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