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2. 3.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시 비과세 여부
재일46014-2805 재일46014-2805 재일460142805 19971203 199712 1997 12 03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된 이후 종전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됨
본문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이후 종전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그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동법동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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