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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2. 3.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시 사업인정의 해당 여부

재일46014-2806 재일46014-2806 재일460142806 19971203 199712 1997 12 03

요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의 경우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는 것이며,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도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의 경우 동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는 것이며, 동법 제24조 제2항(1991.12.14 삭제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도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는 것임. 2.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1993.12.31 법률 제4666호) 및 동법 제119조 규정에 의하여 1억을 한도로 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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