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2. 3.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의 적용 여부
재일46014-2808 재일46014-2808 재일460142808 19971203 199712 1997 12 03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지목상 대지인 토지가 실제로는 8년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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