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2. 5.
자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 여부
재일46014-2837 재일46014-2837 재일460142837 19971205 199712 1997 12 05
요지
자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등기접수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1. 자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등기접수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2.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개인 또는 내국법인이 5호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써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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