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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2. 5.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상속주택 양도시 과세 여부

재일46014-2843 재일46014-2843 재일460142843 19971205 199712 1997 12 05

요지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인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인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이 된 상태에서 1997.01.01 이후 그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상속받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되어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의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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