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2. 5.
복합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 판정 방법
재일46014-2848 재일46014-2848 재일460142848 19971205 199712 1997 12 05
요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이때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 구분은 임대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3.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당해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인 경우에는 동법 동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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