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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2. 6.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의 과세 여부

재일46014-2862 재일46014-2862 재일460142862 19971206 199712 1997 12 06

요지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인자가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인자가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이때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1주택은 양도자의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종전의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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