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2. 8.
재건축조합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환지 청산금을 교부받는 경우 과세 여부
재일46014-2870 재일46014-2870 재일460142870 19971208 199712 1997 12 08
요지
재건축조합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환지 청산금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1.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환지 청산금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건축조합이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 조합이 일반인에게 상가 및 잔여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 (나), (다)의 경우는 소관국으로 질의서를 통보하여 소관국에서 회신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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