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2. 13.
8년 이상 자경농지에서 “자경농지”의 의미
재일46014-288 재일46014-288 재일46014288 19970213 199702 1997 02 13
요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경농지”라 함은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경농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지방세법 제197조 제4호에 규정한 묘목(관상수)을 재배하는 토지라 하더라도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면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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