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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2. 10.

1주당가액을 평가시 평가 방법 여부

재일46014-2897 재일46014-2897 재일460142897 19971210 199712 1997 12 10

요지

1주당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사업개시 등의 사유로 양도일 등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6월 미만인 법인 및 법인의 주식 등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주식 등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함

본문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사업개시ㆍ폐업ㆍ청산 등의 사유로 양도일등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6월 미만인 법인 및 동법 동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주식 등에 대하여는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함. 2.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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