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2. 10.
1주당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의 계산 방법
재일46014-2898 재일46014-2898 재일460142898 19971210 199712 1997 12 10
요지
1주당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고, 1주당 순손익액은 양도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하 “양도일등”이라 함)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는 기준시가)에 의하고, 1주당 순손익액은 양도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2. 사업개시ㆍ폐업ㆍ청산 등의 사유로 양도일등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6월 미만인 법인 및 동법 동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주식 등에 대하여는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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