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2. 10.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세규정의 적용 여부
재일46014-2900 재일46014-2900 재일460142900 19971210 199712 1997 12 10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세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에만 적용됨
본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세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 부터 양도할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에만 적용됨. 2. 귀 질의의 경우 군복무기간은 본인의 자경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생계를 달리하는 가족이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으로 보아 자경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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