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2. 13.
무주택자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자가 공동으로 1주택으로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재일46014-290 재일46014-290 재일46014290 19970213 199702 1997 02 13
요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자가 공동으로 1주택으로 상속받은 경우에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공동으로 상속받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여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본문
1.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건물이라 하더라도 당해 건물이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무주택자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자가 공동으로 1주택으로 상속받은 경우에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공동으로 상속받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여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3. 그러나, 1997.01.01 이후 양도하는 상속주택(공동상속주택 포함)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 보유자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비과세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