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2. 15.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시 보유기간의 계산 여부
재일46014-2950 재일46014-2950 재일460142950 19971215 199712 1997 12 15
요지
도시재개발사업지구 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자가 동재개발사업의 분양처분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공사기간 및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에 1주택(무허가주택 포함)만을 소유하던 자가 동재개발사업의 분양처분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아파트의 보유기간에 공사기간 및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주택의 부수토지가 국유지(시유지)인 주택(무허가주택 포함)을 재개발하는 경우로서 동 재개발사업시행중에 토지의 분양대금 및 공사대금을 청산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부수토지와 청산금에 해당하는 건물부분은 당해 재개발아파트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여야 위 1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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