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2. 17.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그 취득ㆍ양도시기의 판정 여부

재일46014-2968 재일46014-2968 재일460142968 19971217 199712 1997 12 17

요지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

1.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4.01.01 이후인 경우로서 계약금외의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첫회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및 동령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함. 2.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첫회부불금을 지급한 이후 최종부불금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최초분양계약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승계하면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제3자의 취득시기는 최초분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됨.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그 취득ㆍ양도시기의 판정 여부 (재일46014-2968 재일46014-2968 재일460142968 19971217 199712 1997 12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