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2. 17.
연불조건으로 자산을 매매시 양도 또는 취득시기 판정 여부
재일46014-2971 재일46014-2971 재일460142971 19971217 199712 1997 12 17
요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계약금외의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지급일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
1.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계약금외의 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근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첫회 부불금지급일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중 빠른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2. 이 경우 단순히 양수자의 자금사정등으로 잔금지급이 지연되거나 분할지급으로 잔금지급방법이 변경된으로써 앞의 “3회이상”또는 “1년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의 매매로 변경되지 아니한 것이며,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소비대창의 변경일을 잔금 청산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과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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