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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2. 23.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의 적용 여부

재일46014-2994 재일46014-2994 재일460142994 19971223 199712 1997 12 23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2. 이 경우 “8년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 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증여등기 접수일 이후 수증자가 경작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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