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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2. 23.

상가와 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 양도시 겸용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3003 재일46014-3003 재일460143003 19971223 199712 1997 12 23

요지

하층은 상가(거주용 부분 포함)로 되어 있고 상층은 거주용으로 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건물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 이들은 겸용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하증은 상가(거주용부분 포함)로 되어 있고 상층은 거주용으로 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건물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 이들은 겸용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인접하거나 또는 상하층의 공동주택을 벽을 철거하고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기 부상 2개 주택이라 하더라도 1주택으로 보는 것임 2.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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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와 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 양도시 겸용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3003 재일46014-3003 재일460143003 19971223 199712 1997 12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