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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2. 23.

의제취득일 이전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상정하는 경우 취득가액

재일46014-3005 재일46014-3005 재일460143005 19971223 199712 1997 12 23

요지

의제 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상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법률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규정하는 의제 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상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2. 이 경우,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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