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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2. 26.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의 판정 여부

재일46014-3017 재일46014-3017 재일460143017 19971226 199712 1997 12 26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적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2. 또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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