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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2. 26.

상속으로 1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매입한 후 하나의 주택 양도시 과세 여부

재일46014-3019 재일46014-3019 재일460143019 19971226 199712 1997 12 26

요지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그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그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1996.12.31개정전의 것)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상속주택이 동법 동령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이라 하더라도 일반주택보다 먼저 농어촌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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