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2. 26.
상속으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 여부
재일46014-3020 재일46014-3020 재일460143020 19971226 199712 1997 12 26
요지
상속으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1. 상속으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주택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주택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동법 동령 동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취득한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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