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2. 26.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편입된 토지를 매입시 취득시기 여부
재일46014-3025 재일46014-3025 재일460143025 19971226 199712 1997 12 26
요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본문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다만, 완정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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