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2. 31.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대리경작하는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 여부
재일46014-3064 재일46014-3064 재일460143064 19971231 199712 1997 12 31
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적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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