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2. 14.
“대토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
재일46014-306 재일46014-306 재일46014306 19970214 199702 1997 02 14
요지
“대토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 지역으로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 중에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3년이 지난 농지를 말함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토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토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 제외)지역으로 편입된지 3년이 지난 농지 중에서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3년이 지난 농지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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