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2. 31.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 판정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의 범위
재일46014-3070 재일46014-3070 재일460143070 19971231 199712 1997 12 31
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이라 함은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으로서 사업시행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이상인 지역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이라 함은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으로서 사업시행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100만㎡(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 10만㎡)이상인 지역을 말하는 것임. 2. 양도일 현재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읍ㆍ면지역 제외)에 편입된지가 3년이 지난 농지로서 당해 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 및 공업지역에 편입(주거ㆍ상업 및 공업지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게획결정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날)된지가 3년이 지난 경우에는 환지예정지 지정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