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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2. 31.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3072 재일46014-3072 재일460143072 19971231 199712 1997 12 31

요지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자산가액 중 증여재산공제(배우자로 증여받은 경우 5억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자산가액 중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배우자로 증여받은 경우 5억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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