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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2. 31.

2주택이더라도 농가주택은 농작을 자경하기 위한 귀농자는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재일46014-3073 재일46014-3073 재일460143073 19971231 199712 1997 12 31

요지

토지, 건물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토지, 건물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그러나,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1개의 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083호)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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