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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2. 18.

계약금등을 분할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 판정

재일46014-332 재일46014-332 재일46014332 19970218 199702 1997 02 18

요지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하면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 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날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

1. 귀 문의 경우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하면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 수익한 기간이 2년미만 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날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2. 계약서상 별도 조건에 의하여 계약 당시 부동산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추가로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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