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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2. 18.

8년 자경농지와 누진세율 적용토지를 양도한 경우 세액의 결정 방법

재일46014-338 재일46014-338 재일46014338 19970218 199702 1997 02 18

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그 외의 부동산을 동일한 연도에 양도한 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면제소득과 누진세율적용대상 자산의 소득을 합산하여 결정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자경농지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그 외의 부동산을 동일한 연도에 양도한 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고 그 외의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4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면제소득과 누진세율적용대상 자산의 소득을 합산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이때 소득의 합산에 따라 결정된 납부할 세액이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미달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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