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 8.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의 취득 시기
재일46014-33 재일46014-33 재일4601433 19970108 199701 1997 01 08
요지
용역제공의 대가로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용역제공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함.
본문
1. 용역제공의 대가로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용역제공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함. 2.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취득 후 1년이내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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